계산방법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은 사용량을 검침하여 요금을 산출하여 한장의 고지서에 고지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해당 지역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업소 연락처 바로가기>
상수도 요금 계산방법(예시)
  • 상수도 업종이 가정용이면서 사용량이 120㎥일 경우
    • 합계 : 120㎥ x 560원 = 67,200원 ⇒고지금액 : 67,200원 + 구경별 기본요금
  • 상수도 업종이 일반용이면서 사용량이 120㎥일 경우
    • 1단계 요금 ( 1㎥∼50㎥) : 50㎥ x 890원 = 44,500원
    • 2단계 요금(51㎥∼100㎥) : 50㎥ x 1,050원 = 52,500원
    • 3단계 요금(101㎥ 이상) : 20㎥ x 1,220원 = 24,400원
    • 합계 : 120㎥ = 121,400원 ⇒ 고지금액 : 121,400원 + 구경별 기본요금
  • 상수도 업종이 목욕용이면서 사용량이 120㎥일 경우
    • 1단계 요금(1㎥∼700㎥) : 120㎥ x 690원 = 82,800원
    • 합계 : 120㎥ = 82,200원 ⇒ 고지금액 : 82,200원 + 구경별 기본요금
  • 상수도 업종이 전용공업용이면서 사용량이 120㎥일 경우
    • 합계 : 120㎥ ×200원 = 24,000원 ⇒ 고지금액 : 24,000원 + 구경별 기본요금
120㎥사용시 업종별 요금 비교
120㎥사용시 업종별 요금 비교표
가정용 일반용 목욕용 전용공업용
67,200원 121,400원 82,200원 24,000원
  •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 계산 방법과 같음.
  • 물이용부담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사용량 × 170원임.
  • 참고사항
    • 상수도 요금은 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하여 고지
    • 업종의 표시는 상ㆍ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겸 영수증란의 업종에 표시함
가구분할의 경우와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금계산방법
※ 고지서의 업종란에는 일반용으로 기재되고 가구수란에 2가구 표시하며 요금은 일반용과 가정용으로 구분 계산 고지함.
  • 가정용 사용량 : 15㎥ x 2가구 = 30㎥
  • 1단계 요금 : 15㎥ x 2가구 = 30㎥ × 560원 = 16,800원
  • 일반용 사용량 : 120㎥ - 30㎥ = 90㎥
  • 1단계 요금 : 50㎥ x 890원 = 44,500원
  • 2단계 요금 : 40㎥ x 1,050원 = 42,000원
  • 합계 : 가정용(16,800원) + 일반용(86,500원) = 103,300원 + 구경별 기본요금
  • 참고사항
    • 구경별 기본요금은 아래 사용요금에 합산 고지
    • 일반용단독으로 120㎥ 사용시와 일반용 가정집 2가구 120㎥ 사용시의 요금 비교
      120㎥사용시 요금표
      가구수 0가구 2가구 차액
      요금 121,400원 103,300원 1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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