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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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 *
작성일 2021년 10월 23일 22시 54분
수정일 2021년 10월 23일 22시 58분
조회수 175
1. 설치 높이 및 위치 관련 확인서 요청관련확인서
-설치관련 설명을 누가하셨나요? 이상하네 현장대응 영상 촬영했는데 설명한내용없는데 양승주씨가하셨나요?

2.계량기 물인입시 수용가수리해야된다는내용은 어디에있나요 제10조 제11조 1항2항3항내용은 아시나요 양승주씨?
모르시는것같아 첨부드립니다.
10조는 급수공사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구경확장건으로 제가부담했습니다. 2.급수설비의수선은 시에서 부담한다고 적혀있네요. 그런데 제가 공사를해야되는건가요?

제11조에도 수용가가 수리한다는내용은없는데요? 어디에 적혀있나요?

제10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09.12.31., 2014.3.7.>
1. 검정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

2.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

3.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개량 공사

② 신청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의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 관리와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6.8.12.>

③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3.7.>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 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고,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를 함께 부과 한다.<개정 2014.3.7.>
② 급수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급수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7., 2016.8.12.>

3.계량기 동파시 동부사업소에서 무조건 책임지고 수리한다는 확인서 작성요청 확인서 작성해주세요 동부사업소를 믿을수가없어서

4.동부사업소 민원대응은 팀장이라는 양승주씨부터 "나랑싸우자는거냐?"라고대응하시던데 머 팀장이란 사람이그러는데 직원분들이 보고배우겠죠? 안했다고 못하시겠죠? 동영상에 다찍혀있어요

확인서 요청건은 확인서 해주시고요 자꾸 서로힘들게 하지맙시다.

1.작업자와이야기한것에대한확인서요청
2.빗물유입시 수용가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에대한조례
3.계량기통 동파시 동부사업소에서처리한다는 확인서
4.민원응대에대한 메뉴얼에"싸우자는거냐?"에대한메뉴얼이있는지에대한 확인서

간단한 4가지에대한확인서 요청드립니다. 양승주씨 잘답변해주세요 계속 언론에 넘겨줄수있는자료 만들어주지 마시고요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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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21년 10월 27일 15시 48분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042-715-6650

1. 우리 사업소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께서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과정에서 불편하신 점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먼저 계량기 동파 및 빗물유입 시 처리 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수도급수 42(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에서 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계량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동파계량기의 경우만 비용부담을 수용가가 부담하지 않고 우리사업소에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4. 두 번째 민원응대에 대한 메뉴얼과 관련하여 민원응대는 신속하고 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원처리를 위한 대화과정에서 귀하께서 불편하게 느끼시게 한 점 사과드리며, 향후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작업자와 대화 내용관련 사항은 귀하의 건물 신축업체의 현장소장이 설치장소와 높이 등을 지정해줌에 따라 지정한 대로 시공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6. 아울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s://www.waterworks.daejeon.kr) 에서 상수도 소개 산하기관 사이트 동부사업소 전화번호 안내에 가시면 직원별 업무내용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박광수(042-715-665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동부사업소-13913호 (2021. 10. 27.)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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