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등 세대분할 적용신청
가구 수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상수도요금등 세대분할 적용신청
접수처 |
거주지주민자치센터,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연락처보기) |
접수처리 |
2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상수도 요금 등 세대분할 적용 신고서 1부(신청서다운로드) |
처리내용 |
- 신청절차
- 수도가정용 급수의 가구수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시에는 수용가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등록상 등재되고 사실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대분할 적용신고서에 주민자치센터장의 확인(경유)을 받아 각지역사업소로 신청
- 동조례 제8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시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재 사항 조사하여 가구 분할 조정 가능
- 신청된 세대분할 적용신고를 검토(주민자치센터장확인사항, 기재누락 등)후 접수
- 요금조정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시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 가구로 나눈 평균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조정 고지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산정은
- 월사용량이 가구당 15㎥ 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로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함.
- 월 사용량이 10㎥이상이고 15㎥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월사용량을 10㎥로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함.
-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0㎥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사용량을 평균사용량(소숫점이하 절사)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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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0조(세대분할)의2 제3항의 규정
-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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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대장등재 및 결재 →
현장확인 및 전산입력 →
처리결과 통보(동사무소경유 동장확인-팩스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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