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처 |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연락처보기) |
접수처리 | 4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수선과 관련된 증빙서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한 확인 가능하다면 생략가능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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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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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현장확인 →
누수감액조정결의 →
결과 통보 →
전산입력 →
조정명세서 등 관계서류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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