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접수처 |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연락처보기) |
접수처리 | 3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수선과 관련된 증빙서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한 확인 가능하다면 생략가능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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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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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현장확인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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