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개조(노후관 개량 제외) 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처 | 지역사업소 공무담당부서(연락처보기) |
접수처리 | 5일 |
수수료 |
※ 설계수수료 미납시 급수공사신청 자동취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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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행정기관의 승인 및 공사비 납부 통지후 공사비 납부 |
행정기관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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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설계 →
승인 및 공사비 납부통보 →
공사비납부 →
공사일정협의 →
시공(수탁) →
준공 →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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