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개전신청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신청하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급수개전신청
접수처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연락처보기)
접수처리 즉시
수수료 없음
  • 체납정수처분 개전 32m/m까지 : 10,000원
  • 체납정수처분 개전 40m/m이상 : 13,000원
구비서류 신청서 1부(신청서다운로드)
관련근거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9조 제 1항
업무흐름도
신청서작성 접수 체납요금징수 급수전개전 결재 처리결과통보

의견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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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42-715-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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