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시험청구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하는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수도계량기시험청구
접수처 |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연락처보기) |
접수처리 |
3일 |
수수료 |
- 계량기 구경 32mm 까지 : 3,000원
- 계량기 구경 40mm 이상 : 6,000원
※ 계량기 성능검사결과 비정상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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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1부(신청서다운로드) |
처리내용 |
- 청구절차 및 시험
- 당월분 시공과금 사용요금고지분이 과다 청구되었을 때 수용가가 수도계량기의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 지역사업소(요금담당부서)로 계량기이상 시험요구
- 시험청구(이의신청)시 검침부의 사용량 검토
-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시험의뢰(수용가 입회)
- 대류유량, 전이유량, 최소유량 3개 부분으로 시험하여 계량기 성능(사용공차)작동관측
- 결과회신
-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내 측정시는 정상으로 판정되며 오차가 사용공차 범위 초과 경우 비정상으로 판정 해당월의 사용량 정정하여 고지(이의신청기간 : 90일)
- 사용공차 기준 : 대류, 전이유량(±4%), 소류유량(±8%), 최소유량(±10%)
- 수용가에 처리결과를 수도미터기 작용시험 관측지와 함께 민원접수처리 3일 이내 문서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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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의 규정
-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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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검침사용량) →
이상 시험의뢰 →
이상시험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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