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계량기시험청구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하는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수도계량기시험청구
접수처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연락처보기)
접수처리 3일
수수료
  • 계량기 구경 32mm 까지 : 3,000원
  • 계량기 구경 40mm 이상 : 6,000원

※ 계량기 성능검사결과 비정상시 수수료 면제

구비서류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1부(신청서다운로드)
처리내용
  • 청구절차 및 시험
    • 당월분 시공과금 사용요금고지분이 과다 청구되었을 때 수용가가 수도계량기의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 지역사업소(요금담당부서)로 계량기이상 시험요구
    • 시험청구(이의신청)시 검침부의 사용량 검토
    •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시험의뢰(수용가 입회)
    • 대류유량, 전이유량, 최소유량 3개 부분으로 시험하여 계량기 성능(사용공차)작동관측
  • 결과회신
    •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내 측정시는 정상으로 판정되며 오차가 사용공차 범위 초과 경우 비정상으로 판정 해당월의 사용량 정정하여 고지(이의신청기간 : 90일)
    • 사용공차 기준 : 대류, 전이유량(±4%), 소류유량(±8%), 최소유량(±10%)
    • 수용가에 처리결과를 수도미터기 작용시험 관측지와 함께 민원접수처리 3일 이내 문서로 회신
관련근거
  •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의 규정
  •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업무흐름도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검침사용량) 이상 시험의뢰 이상시험 결과 통보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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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42-715-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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